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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에 따른 안내공고(2008년 11월생)
  • 작성자
    이안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14일(금) 09:56:02
  • 조회수
    100
  • 동
  • 전화번호
    032-718-5106
  • 첨부파일
    • 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_반송자_공고문(2008년_11월생).pdf

<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4. ~ 2025. 12. 1.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ㅇ민 외 1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 (2008년 1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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