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_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5. 11. 13.
나.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다.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2. 01.(15일이상)
라. 공고대상: 정*주 외 4명
마.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