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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이*현 나. 최고공고기간 : 2025. 11.12. ~ 2025.11 .20 .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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