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5.11.12.
나. 공고기간 : 2025.11.12. ~ 2025.11.24.(7일이상)
다. 공고대상 : 강*구 외 1명 (총 2세대, 총 2명)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