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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10일(월) 17:19:58
  • 조회수
    146
  • 동
  • 전화번호
    032-718-3920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251110).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11.10.(월) ~ 2025.11.17. (7일이상)

3. 공고대상 : 이*정 외 1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2511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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