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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최고공고
  • 작성자
    김태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6일(목) 15:37:50
  • 조회수
    124
  • 동
  • 전화번호
    032-718-5104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최고하고자했으나, 장기거주불명자의 주소가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되어있으므로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최고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6.(목) ~ 2025. 11. 17.(월)(7일이상)
  2. 공고대상: 정○선 외 18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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