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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세대분리동의확인서 양식
  • 작성자
    송의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6일(목) 13:35:10
  • 조회수
    799
  • 동
  • 전화번호
    032-718-5549
  • 첨부파일
    • 세대분리_동의_확인서2.hwp

* 세대’란 사회 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함에 있어 「민법」 79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가족'란에 기록하고,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란에 기록하고 있으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민법」 799조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는 같은 주소 내에서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 032- 718 -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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