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주0란_외_3명).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주*란 외 3명 (4세대, 총 4명)
나. 공고기간 : 2025.11.5. ~ 2025.11.13.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