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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공고
  • 작성자
    윤정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3일(월) 09:11:54
  • 조회수
    294
  • 동
  • 전화번호
    032-718-3509
  • 첨부파일
    • 주민등록_장기_거주불명자_직권말소_조치결과_공고.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1.03. ~ 2025.11.18.

2. 공고대상 : 김*우 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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