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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권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3일(월) 17:46:25
  • 조회수
    252
  • 전화번호
    032-718-538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최O영_외_4명).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최O영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5.11.03.(월) ~ 2025.11.12.(수)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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