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_제22호서식]_민방위_교육훈련(동원)[면제¸_유예]신청서(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hwp
[별지_제4호서식]_민방위대_편성_제외_신청서(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hwp
가좌2동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예외 신청 안내
1. 2025년도 민방위 편성대상자: 1985. 1. 1. ~ 2005. 12. 31.생
2. 편성 제외대상자

※ 민방위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되는 경우(휴학, 졸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
3. 교육 면제 대상자

※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이메일)로 신청 가능(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수)
- 팩스번호: 032-718-5178
4. 교육 유예 대상자

※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이메일)로 신청 가능(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수)
- 팩스번호: 032-718-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