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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임채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0월 30일(목) 17:44:45
  • 조회수
    198
  • 동
  • 전화번호
    032-718-514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10.30. ~ 2025.11.11.(7일이상)
2. 공고대상 : 최O선 외 5명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4. 최고방법 : 최고공고문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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