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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백소희(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10월 3일(금) 15:50:23
  • 조회수
    329

[2025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

3,648,00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지원 제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지급금액

 

국민연금 수급여부, 소득·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수급가구 : 월 최대 342,510

- 부부2인수급가구 : 월 최대 548,000(인당 최대 274,000)

 

  신청방법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연중 신청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조사는 2개월가량 소요되며, 조사완료 후 자택으로 통지서 우편 발송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거주형태가 자가일 경우 생략

통장 (본인명의) 및 신분증

부부 동시 신청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계좌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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