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_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28. ~ 2025. 11. 12.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정*주 외 4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