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_반송자_공고문_(2008년_10월생).pdf
<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28. ~ 2025. 11. 13.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최ㅇ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 (2008년 10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