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_초등학교_입학_절차_안내.jpg
조기입학_및_입학유예_신청서(연희동).hwp
❏ 초등학교 취학 연령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아동(2026년 기준, 2019. 1. 1. ~ 12. 31.생)
❏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1년 범위 내)
- 취학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면·동장에게 신청
- 2019년생이 아닌 아동의 입학연기(취학면제, 취학유예)에 대하여서는 배정 초등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생이 아닌 아동의 입학연기 처리 불가)
❏ 주민등록 말소,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절차
-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 가능
❏ 취학통지서 배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