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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윤정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0월 24일(금) 17:59:45
  • 조회수
    236
  • 동
  • 전화번호
    032-718-3509
  • 첨부파일
    • 장기거주불명자_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0.24. ~ 2024.11.02.

2. 공고대상 : 이*국 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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