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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9. 22(월) ∼ 10. 31(금)
○ 지급금액 :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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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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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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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
미지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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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지급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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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상위 10% :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시 지급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은 대상자(성인, 2006.12.31. 이전 출생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
※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거동불편 구민‘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신청기간 : 25. 9. 22(월) ∼ 10. 31(금)
○ 신청대상 : 거동불편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한)
○ 신청내용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032-718-3572~4) → 행정복지센터 직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