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진_외_1명).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0진 외 1명
2. 조치일자 : 2025. 10. 21.(화)
3. 공고기간 : 2025. 10. 21. ~2025. 11. 5.(14일 이상)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