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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한0민).pdf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10.17. ~ 2025.10.24. (7일이상) 나. 공고대상: 한○민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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