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불법주정차_무인단속_카메라_신규설치_운영_행정예고(5개소).hwp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관내 신규 설치 장소: 심곡동 178-5번지 서인천농협 심곡지점 주변(총 2대)
행정예고기간: 2025.10.16.(목)~2025.11.6.(목)(21일간)
문의사항은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032-560-59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