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pdf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10. ~ 10. 24.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