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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9월 29일(월) 10:43:57
  • 조회수
    226
  • 동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인천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25. 10월 ~ '26. 5월(8개월)

  다. 협조 요청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6.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라. 문 의 처: 인천도시가스(주) ☏16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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