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2007년_8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9. 3.( 총 15일이상)
2. 공고대상 : 김*민 외 10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07년 8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