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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2007년_9월생)(수정).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9. 25. ~ 2024. 10. 11.(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윤 외 10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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