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2007년_10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05.(총18일간)
2. 공고대상 : 이*원 외 1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07년 10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