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인천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25. 10월 ~ '26. 5월(8개월)
다. 협조 요청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6.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라. 문 의 처: 인천도시가스(주) ☏16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