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홍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9월 25일(목) 16:32:27
  • 조회수
    15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인천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25. 10~ '26. 5(8개월)

  . 협조 요청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6. 9(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문 의 처: 인천도시가스() 1600-000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