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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민방위_사이버교육(보충1차)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pdf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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