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영).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5. 9. 10.
2. 대 상 자 : 최○영(총 1명)
3. 공고기간 : 2025. 9. 22. ~ 2025. 10. 9.(14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