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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091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9.18. ~ 2025.10.2.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장OO (총 1세대, 1명)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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