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08년_9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5.~2025. 9. 30. (15일간)
2. 공고대상 : 김** 외 2명 (총 3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8년 9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