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8년_8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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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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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25. 8.20. ~ 2025. 9.5.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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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대상 : 김** 외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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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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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8년 8월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