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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고문.hwp
가좌동 122번지 가좌동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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