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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황원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9월 8일(월) 17:48:49
  • 조회수
    7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O태).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박*태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5. 9. 8. ~ 2025. 9. 24. (14일 이상)
3. 공고장소: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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