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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학익1동)
  • 작성자
    박기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8월 25일(월) 07:06:08
  • 조회수
    43
  • 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공고 제202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18. ~ 9. 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학익동)

**

2025.7.21.(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380(학익동)

다. 문의사항: 032-728-6670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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