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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OO
나. 공고기간: 2025.8.18. ~ 2025.9.3.
다.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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