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1차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주소로 전환하고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조** 외 1명 (2024. 5. 1.~2024. 7. 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5. 8. 8.~2025. 8. 18. (10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