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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정지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8월 6일(수) 14:46:33
  • 조회수
    59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8. 6.~2025. 8. 22. (15일 이상)
2. 공고대상 : 박*수 (총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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