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김0주
나. 공고기간 : 2025.7.22.~2025.8.6. (15일간)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거주불명등록 이전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