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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CCTV_위치변경에_따른_행정예고.hwp
의견제출서.hwp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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