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10. ~ 2025. 7. 17. (7일 이상)
2. 공고대상: 손** (총 1세대, 총 1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