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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윤정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7월 10일(목) 12:37:24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718-3509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5.7.10.).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보 외 3(2세대, 4)

2. 공고기간 : 2025.7.10. ~ 2025.7.20.

3. 공고장소 :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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