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자연재난_온라인_피해_신고_방법.hwpx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문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1. 각종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국민재난안전포털’검색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2. (우측 상단) 참여와 신고 클릭
3. (참여와 신고 내) 사유재산피해신고 클릭
4. 자연재난 선택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후 신규등록
6. 피해자 정보 입력
7. 간접지원, 피해장소 및 신고자 정보 입력
8.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