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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7월 3일(목) 15:24:48
  • 조회수
    65
  • 동
  • 첨부파일
    • 소송비용액확정_결정에_따른_소송비용액_납부_공시송달_공고.hwp

북안면 공고 제2025 - 8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692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를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북 안 면 장

 

1. 공 고 명: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소송비용액 확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5. 7. 3.(목) ~ 2025. 7. 19.(토) [16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대상 및 내용

공시대상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사항

반송사유

사건명

조치사항

김철*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692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발송

소송비용액 회수

(4,435,250원)

폐문

부재

6. 기타사항: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독촉 및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영천시 북안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339-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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