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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 작성자
    민병국(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7월 3일(목) 10:15:13
  • 조회수
    43
  • 전화번호
    032-718-5183
  • 첨부파일
    • (붙임)_자연재난_온라인_피해_신고_방법.hwpx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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