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7. 2. ~ 2025. 7. 11. (9일간)
나. 공고대상 : 김OO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