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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긴급돌봄 서비스) 안내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시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서비스 신청)
(신청시간) 서비스 시작 5일 전 ~ 2시간 전까지
(이용요금) 각 서비스별 요금 + 건당 3천원(추가)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요금 : 12,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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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취학전 |
취학후 |
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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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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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 이하 |
10,354원(85%) |
1,826원(15%) |
9,136원(75%) |
3,044원(25%) |
본인부담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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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
120% 이하 |
7,308원(60%) |
4,872원(40%) |
4,872원(40%) |
7,308원(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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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 |
150% 이하 |
3,654원(30%) |
8,526원(70%) |
2,436원(20%) |
9,744원(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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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형 |
200% 이하 |
1,828원(15%) |
10,352원(85%) |
1,218원(10%) |
10,962원(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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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100%) |
- |
12,180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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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0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문의 등 세부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안내((☎1577-8136,
https://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