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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긴급돌봄 서비스 안내 홍보
  • 작성자
    손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7월 2일(수) 16:47:06
  • 조회수
    40
  • 동

아이돌봄서비스(긴급돌봄 서비스) 안내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시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서비스 신청)

(신청시간) 서비스 시작 5일 전 ~ 2시간 전까지

(이용요금) 각 서비스별 요금 + 건당 3천원(추가)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요금 : 12,180원)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0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문의 등 세부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안내((☎1577-8136,
https://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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