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긴급돌봄서비스)_안내.hwp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긴급한 돌봄수요를 해소하고자 '25년부터 추진 중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붙임)를 송부하오니,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이용자 및 아이돌봄 종사자(아이돌보미 등)께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고 주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www.idolbom.go.kr)→서비스 이용→서비스 신청안내→ 긴급돌봄서비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