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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광역시 2025년「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손유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7월 1일(화) 09:43:14
  • 조회수
    65
  • 동
  • 첨부파일
    • 신청서.hwp

<사업개요>

 

□ 사 업 명: 인천광역시 2025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동 추천세대

(우선순위→) 1본인납부액 고액, 2저소득, 3고연령(세대주)

□ 지 원 액: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시기: 매 분기 초(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범위

○ 신체적· 정신적 치료

○ 본인부담금 500천원이상 납부시 가구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의료 보조기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 지원

□ 신청기간 : 2025.7.1.(화) ~ 2025.7.8.(화)

□ 지원원칙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의료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

단, 내・외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진단서 必)

○ 한방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 입원실은 건강보험 기준병상 사용 원칙. 예외시 의사소견서 등 첨부

○ 학교·직장·관공서 제출 용도 기재시 진단서 발급비 지원.

단, 위외 개인보험 등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 경우 해당 급여 우선 집행

□ 지원절차

□ 의료비 과다청구·중복지원 방지

○ 2년간 연속 지원된 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 타 지원기관에서 중복 지원 확인된 경우, 지원비용 환수 가능

- 실손 등 개인보험으로 보장 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반납

□ 제출서류

○ (신청자) 신청서·진단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통장사본 각1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 가능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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